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(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) 반납,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.공정위는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,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.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대한항공은 지난해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63.88%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,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